태안군, 불법현수막 등 법 위반 광고물 '엄중 대응'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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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광고물 및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등 강제 제거 및 과태표·이행강제금 부과
▲ 정당현수막 표시 기준 홍보물.

[뉴스스텝] 태안군이 불법현수막 등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한 엄중 대응에 나선다.

군은 △범죄행위(명예훼손·모욕죄 등)를 표현하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광고물에 대해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제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계고 없이 불법현수막 강제 제거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배포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군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전봇대·가로등 기둥·가로수 등에 표시·설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기간·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당별로 각 읍면당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아울러 현수막 면적 10㎡ 이내, 주요 정보 표기(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등), 글자크기 5cm 이상 등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정당현수막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할 수 없고 다른 현수막이나 신호등, 안전표지, CCTV 등을 가려서는 안 되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부근에서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위 규정들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계고 없이 제거되고 정당 및 설치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군은 국도·지방도·군도·해수욕장·항포구 등에 불법으로 표시·설치된 지주간판(땅에 지주대를 세워 설치하는 간판)에 대해 그동안 민원 제기 건 위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왔으나,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로 국내외 많은 인파가 태안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연말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 후 시정명령, 계고장 부착, 강제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안군은 집회 신고자가 실제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현수막만 표시·설치하는 경우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강제제거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불법 현수막도 발견 즉시 제거하고 있다. 또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거리환경을 해치고 군민·관광객에 불쾌감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제거 및 과태료(현수막·입간판 개당 최소 14만 원) 또는 이행강제금(지주간판 최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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