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천 명 참여한 중랑 동행 사랑넷,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복지혁신 대상 수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08:20:30
  • -
  • +
  • 인쇄
출범 약 1년 만에 참여자 3.7배 증가… 총 1만4,134명 참여
▲ 지난 19일 개최된 ‘중랑동행사랑넷’ 첫돌 맞이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관계자들의 모습

[뉴스스텝] 중랑구는 11월 20일 열린 녩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공공 주도형 복지 플랫폼 ‘중랑 동행 사랑넷’으로 복지혁신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중랑구는 지난해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문화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 혁신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 공공 주도형 전국 최초의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으로 2025년 1월 1일 출범 이래 누적 참여자 1만4천134명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부, 관계망형성, 재능나눔,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고 있으며, 올해 등록된 사업은 347건으로 지난해 말 대비 91.7% 증가했다.

참여 규모도 크게 늘어 지난해 말 3,745명에서 올해 1만 4천134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접수된 건수는 10,389건이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건수는 9,180건으로 약 89%의 높은 연계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플랫폼 누적 방문자는 5만1,128명으로 플랫폼 활용도 역시 크게 확대됐다.

주민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최근 조사에서 인지도 91.7%, 이용 편리성 80.4%, 실제 도움 체감은 76.5%, 나눔·기부 과정 신뢰도 87.3%, 복지 발전 기여도 89.7%로 조사됐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이번 지방자치 혁신대상뿐 아니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녩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사회적 자본 분야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주관 녩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자치구 부문 최우수 자치구 선정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주관 녩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최우수상 등 연이어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䄙만4천여 명의 참여는 주민 스스로 만든 연대의 성과”라며 “중랑 동행 사랑넷을 지속가능한 지역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상호돌봄 문화가 일상에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