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자치단체 최초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보장 신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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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도가 높은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재난ž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내년(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4년간(22.2.1.~25.12월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ž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1천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해 피해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땅꺼짐(지하침하)’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는 보장항목이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상하수도관 노후화, 대규모 공사 등으로 땅꺼짐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땅꺼짐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 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장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보험 운영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안전보험은 대형재난 중심의 광역보장체계로 운영하고, ▲구민안전보험은 생활형 사고 중심의 보완적 보장체계로 운영함으로써 보험 가입의 중복은 줄이고 시민혜택은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수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2월부터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년부터 2026년 1월에 발생한 사고는 디비(DB)손해보험컨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일상 속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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