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 착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8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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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월 2,175명 대상 5억 원 규모… 출국 전 납세증명서 의무화 등 법령 개정 건의 병행
▲ 강남구청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 외국인 2,175명(체납액 약 5억 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특별정리에 착수한다. 체납건수는 주민세가 68.78%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 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 징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어 체납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천만 원 이상 체납’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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