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457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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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기준,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457억 원 부과

[뉴스스텝] 대전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46만 733건, 457억 2,684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억 원, 4.2%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해당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지 않고 연간 세액을 한 번에 고지했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3만 9,474건, 139억 5,897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세액이 부과됐고, 유성구는 11만 7,076건에 124억 9,681만 원, 중구는 6만 9,604건에 66억 7,950만 원, 동구는 6만 9,904건에 65억 8,513만 원, 대덕구는 6만 4,675건에 60억 643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위택스 지로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가상계좌 입금, 지방세입 전용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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