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내년부터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45세까지 지원…주거 불안 해소 위해 '청년 기준' 현실에 맞게 재설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8:10:30
  • -
  • +
  • 인쇄
조례 개정으로 기존 39세 상한 확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는 현실 반영
▲ 시청 전경

[뉴스스텝] 광명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19~39세로 제한됐던 지원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 진입 시기와 취업·결혼·출산이 늦어지면서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급격한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고금리 장기화로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4% 이내, 최대 연 70만 원까지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40대 초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의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국토부·노동부 장관, 두 번째 공공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영광군의회, 연말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따뜻한 온정 나눔 실천”

[뉴스스텝] 영광군의회는 24일, 연말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강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보배로운집(군서면)과 해뜨는집(홍농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위문품을

신안군 형제수산영어조합법인, 총 5천만 원 장학기금 기탁..“지역업체의 모범적인 선행, 산타 같은 나눔”

[뉴스스텝] 형제수산영어조합법인(대표 주정호)이 24일 신안군장학재단(이사장 김대인)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형제수산영업조합법인은 2022년, 2023년에 2천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누적 장학기금을 5천만 원을 전달하게 됐다.김대인 이사장은 “오늘 산타처럼 형제수산영어조합법인이 전달해 준 장학기금은 우리 신안군 학생들에게 성탄절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