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26년에도 지속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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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1일부터 정부24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택과 방문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사진

[뉴스스텝] 구로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주택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에는 446건이 지급됐다. 지원 금액은 국·시비를 합쳐 약 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지원금인 7,754만 원에서 약 50%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5%가 청년 380가구에 지원됐으며, 신혼부부는 27가구로 전체의 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26만 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구로구청 주택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마감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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