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4 0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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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3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부 기한인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고 부과액은 4만 9천여 건에 대한 78억 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며, 하반기 중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지난 6월 1기분 부과 시 전액 과세된 차량은 이번 2기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1899-0086),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자동차세 정기분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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