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소득기준 확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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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이어 5.5.~5.25. 500세대 추가 모집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지난 3월에 이어 오는 5월 5일부터 25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500세대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층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소득기준을 당초 청년 60퍼센트(%), 신혼부부 80퍼센트(%)에서 청년·신혼부부 모두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공고일(4월 30일) 이전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등이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소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득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민간임대주택 입주(거주)자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4월 30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올해(2025년) 4월 29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재계약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금은 신청 월 기준으로 소급해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데 주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청년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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