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 인수인계 개선 대책 "어제 오후 발령 공개, 오늘 아침 새 업무 시작?" 노원에는 없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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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인수인계 관리 시스템 부재… 개인이 아닌 조직의 문제로 전환
▲ 인수인계를 하는 모습(연출된 사진입니다)

[뉴스스텝] 서울 노원구는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과 함께 인수인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 인사팀은 26일 발표된 정기인사 발령에 앞서 지난 19일 인수인계 준수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 부서 및 동에 시달했다. 핵심 내용은 ▲부서장과 팀장 등 관리자와 실무자 상호 간의 역할 명시 ▲인수인계 기간의 확보다. 구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조합과 저연차 하위직 직원을 다수 포함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먼저 인사발령 시기 관리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인수인계가 전임자와 후임자 관계에 있는 실무자 상호 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 차원에서 관리할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팀장은 인사발령 예정자의 현안업무, 역점 추진 사항, 미결 과제와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한다. 인사발령 대상자인 전임자와 후임자 상호 간 인수인계를 실시하면 팀장은 다시 후임자에게 인수받은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부서 내부 결재를 통해 확정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항과 시급을 요하는 사항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팀장 및 과장이 미리 숙지한다. 인수인계가 종료되면 부서장은 개인별 성과면담을 통해 각 담당자가 맡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 이해도를 재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

팀장과 부서장급 관리자의 인수인계 책임은 업무분장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새로 발령받은 전입 직원에 대한 부서 내 팀 배치와 업무분장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하며, 다수 직원의 업무가 혼재된 업무분장은 자제하도록 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간도 부여한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의무 전보 기간 단위는 2년 6개월이며, 불가피한 경우 6개월의 연장을 허용한다. 구는 의무전보대상자, 개인 고충에 따른 전보희망자, 승진자 등을 제외하면 인사발령 대상을 최소화했다. 본인의 발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도 부실한 인수인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제 오후 발령 공개, 오늘 아침 신규 부서 출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령 공개 시기도 앞당기는 한편, 발령 후에도 부서별 상황에 따라 최소 5일 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한다.

순환보직이 정착된 공직사회에서 인수인계는 행정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부실한 인수인계는 조직의 노하우 유실, 주요 역점사업 추진의 차질과 함께 심한 경우 행정착오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 당사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다양한 설문조사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혼란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낮은 급여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개인의 선의에 의존해야 했던 인수인계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관리할 문제로 인식을 전환한 첫 시도”라고 평가하며 “이번 정기인사 시 인수인계 결과를 점검해 보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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