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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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04%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 3,50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04%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1.28% 서구 1.16% 중구 0.89% 대덕구 0.88% 동구 0.72% 순으로 상승했다.

대전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에 이어 동결됨에 따라,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가격변동률만큼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국토부에서 결정하며, 현재 202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 5,906호(76%)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3,747호(18.7%), 6억 원 초과는 3,854호(5.3%)로 집계됐다.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 8,803호(25.6%), 동구 1만 7,034호 (23.2%), 중구 1만 5,756호(21.4%), 유성구 1만 1,567호(15.7%), 대덕구 1만 347호(14.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3만 2,411호(4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6,215호(35.7%), 다가구주택 1만 2,826호(17.4%), 다중주택 1,672호(2.3%), 기타 383호(0.5%) 순이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립 방안에 따라 작년부터 현실화율이 동결되어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부과, 복지 업무,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 역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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