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0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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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 세종시청

[뉴스스텝]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세종지역 18만 3,03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으며, 관내 1만 5,985호의 개별주택가격은 1.69%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로 결정·공시된 개별부동산 가격의 우편통지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과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전환한다.

다만,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 누리집 내 ‘생활정보’-‘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소유 토지 또는 주택 정보를 기재해야 모바일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했던 감정평가사들이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와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민원상담제를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하면 오는 5월 9∼23일 중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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