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0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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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 활용한 선배치 후환급 수법에 각별한 주의 필요
▲ 허위 포스터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안전정책과 공무원을 사칭하고 허위 공문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내 시군 및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사기 수법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공기호흡기, 소방방열복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안내하고, 점검을 빌미로 설치를 강요하는 방식이다.

소방시설을 먼저 구매·설치하면 추후 비용을 전액 환급해 주겠다는 이른바 ‘선배치 후환급’ 방식으로 업체를 속여 물품 구매비용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점검을 빌미로 도 공무원을 사칭하고 허위 공문 및 도지사 직인까지 제시해 업체가 실제 행정기관의 안내로 오인하도록 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 안전정책과는 지난 8월에도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원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번에 발생한 사례 역시 추가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최순칠 도 안전정책과장은 “공무원이 소방시설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일절 없다”며,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도청 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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