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옥탑방 집수리, 단열·난방 공사비 등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1 0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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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가구 옥탑방에 주거성능 개선 비용 80%,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강북구청

[뉴스스텝] 서울 강북구는 저소득가구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과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옥탑의 주거성능 개선 비용을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 지원범위는 ▲구조안전 확인 ▲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설치 ▲내·외장재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등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등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며,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위반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대인은 집수리 이후에도 임차인이 옥탑방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2일(금)부터 18일(목)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청 1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장 조사 및 보조금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구당 최대 330만원 상당의 단열·창호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등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가 가구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9월 27일(수)까지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등 보호구분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과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더위와 추위로 고생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더 나아가 정주환경 개선에도 힘써 강북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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