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근로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다! 2023년 생활임금 표준 매뉴얼 개정에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8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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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활임금 시급 11,157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 월급 2,331,813원) 결정
▲ 생활임금 표준매뉴얼

[뉴스스텝] 서울 노원구가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생활임금’ 매뉴얼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구는 근로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노원구 서비스공단 소속 저임금 근로자 68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지급하고, 매년 생활임금을 인상해 왔다.

올해 노원구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 11,157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월급 2,331,813원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노원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22년 생활임금인 시급 10,766원 대비 3.63% 인상, 최저임금 대비 16%가 인상됐다.

구는 생활임금 인상 외에도 매뉴얼을 개정해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생활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면 생활임금 기준월액과 해당 근로자의 임금 월액의 차액이 커지게 되고, 그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임금 향상효과가 발생한다.

구는 지난달 노원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전 부서(동)와 보건소,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생활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과 함께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통상임금 수당’까지로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정된 매뉴얼에 따라 올 1월부터로 소급 적용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 및 구 출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다. 올 1월 기준 100개 사업장의 총 941명의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는 근로자 51명에 대해서도 적용을 완료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해 생활임금 결정과 함께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존 행정서비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찬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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