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08:25:10
  • -
  • +
  • 인쇄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설건축물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했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