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01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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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2022 하반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시행
▲ 건축분야 전문가가 노후건축물의 변형, 바닥 균열 등 안전상태를 살피고 있다.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11월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거 환경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시설물안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53동이 점검을 받았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신길뉴타운 내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로, 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선별했다.

점검은 건축사, 건축분야 특급건설기술인 등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건축물의 주요 부재 균열‧변형‧침하 여부, 내화구조, 배연설비 성능 등 안전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5개 등급을 매긴다.

구는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관리 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불안 해소를 위해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10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이며, 3종 시설물, 일정규모 이상인 집합건축물․아파트․연립주택,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등포구청 건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이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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