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더하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30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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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은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 건축 지원을 위해 저금리 융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등이다.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군 환경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도 가능하다.

융자 대출은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축은 최대 2억5천만 원, 증축·대수선 1억5천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6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선금·토지구입비 한도가 선금·중도금 7,500(신축·개축·재축), 4,500(증축·대수선), 토지구입비가 9,000만이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군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선금·토지구입비 한도는 선금·중도금 7,500만 원(신축·개축·재축), 4,500만 원(증축·대수선)이며, 토지구입비는 9,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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