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 4개 참여기관,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합동 캠페인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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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14:00 남구 용당동 화물차휴게소에서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수청 ▲부산항만공사 4개 기관 합동으로 개최
▲ 부산 공기질 브랜드 “부산공기 깨끗에어” BI

[뉴스스텝] 부산시는 오늘(15일) 오후 2시 남구 용당동 소재 화물차휴게소(내트럭하우스 부산용당사업소)에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11.19.)'에 참여한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약’은 지난 11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관으로 부울경 항만지역 대기환경 관리를 위해 9개 기관 참여해 체결했고, 주요 내용으로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대 ▲항만 인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안내하고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항만 내 운행차량 속도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올해(2025년) 12월부터 내년(2026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한다.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기 좋은 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올해 부산시가 제작한 부산 공기질 브랜드(깨끗에어air)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시는 부산 공기질 브랜드가 포함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현수막 설치 및 관련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며, 참여기관들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안내하는 현수막 및 홍보물 등으로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우리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항만지역 대기질 관리가 전체 대기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항만지역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운행,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 육상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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