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 시행'… 시민과 공감하는 투명한 재산관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0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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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존 일반재산(토지·건물)뿐 아니라 행정재산(토지·건물)까지 정보공개 확대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오늘(15일)부터 시 소유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토지․건물 정보)도 시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일반재산(토지·건물)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해 왔으며, 오늘부터 행정재산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이 공유재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재산은 각 기관이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이 불가하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확대 시행은 행정재산의 기본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시 공유재산 정보공개 대상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천여 건, 행정재산 3만 5천여 건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이며, 행정재산 목적이나 사용상황, 정비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시 누리집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재산별 위치정보는 지도와 연계된 일반․위성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민감·보안정보 등)는 공개범위에서 제외해 정보보호 조치도 준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필지를 일일이 검색하거나 등기자료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재산정보가 지도 기반으로 제공됨에 따라 관심 지역의 토지․건물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라며, “앞으로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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