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4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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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1억 원 증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만 8,801건(404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억 원(3.0%)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8,065건에 125억 5,400만 원(31.0%)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만 9,824건에 112억 3,100만 원(27.8%), 중구가 4만 9,005건에 58억 2,600만 원(14.4%), 동구가 4만 8,330건에 56억 7,0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3,577건에 51억 6,200만 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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