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4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08:05:19
  • -
  • +
  • 인쇄
지난해 대비 11억 원 증가…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 대전시청

[뉴스스텝]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만 8,801건(404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억 원(3.0%)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8,065건에 125억 5,400만 원(31.0%)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8만 9,824건에 112억 3,100만 원(27.8%), 중구가 4만 9,005건에 58억 2,600만 원(14.4%), 동구가 4만 8,330건에 56억 7,0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3,577건에 51억 6,200만 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안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中 시정질문·5분 자유발언 실시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7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선보였다.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본회의에서 한명훈·최찬규·한갑수 의원은 시정질문을, 박은정·황은화·박은경·김유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명훈 의원은 안산시 인구정책과 90블록 중학교 부지 활

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 시민들과 함께

[뉴스스텝] 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의 복원계획이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대전시는 17일 오후 19시 중구 커먼즈필드 대전에서 시민 설명회‘다시 만날, 첫 대전시청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원․보수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자인 ㈜아인그룹건축사사무소 최영희 대표와 제이아이건축사사무소 김지현 대표 그리고 시민 4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설명회는 당선작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설계 제안 과정에서의

제주시, 장애인 통합돌봄 수탁기관에 장애인부모회 선정

[뉴스스텝] 제주시는 지난 15일‘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를 선정했다.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돌봄·자립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2023년부터 3년간 (사)제주특별자치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