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 추가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0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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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6월 30일부터 ‘2025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현수막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홍보 효과가 높아, 관내 곳곳에 불법유동광고물로 게시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사업은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한다.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 거주지 또는 희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동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며,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3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는 3분기부터 분기별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일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광고물 지킴이, 시민봉사단)의 월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했으며, 지난 5월에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현수막 보상금 지급 단가를 족자형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형은 1,000∼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보상제 사업을 통해 163만여 장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시민 80명에게 보상금으로 약 3,87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보상금 상한선 인상, 현수막 보상금 단가 인상 등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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