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박‧취사 등 불법행위 근절위해 집중 단속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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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위반행위는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무신고 식품 영업행위 등이다.

특히 여름철 증가하는 캠핑용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위반차량 자진 이동 요청, 방치 기간 모니터링, 견인 조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시는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14대(자동차) 및 무단방치 차량 46대(이륜차 20대, 자동차 26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1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19일 김상영 강릉시부시장 주재로 유관부서 대책 회의를 열고 차박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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