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기는 9월 30일 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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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는 9월 30일까지
▲ 삼척시청

[뉴스스텝]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하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3,233건, 69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으로는 토지분 재산세는 65억 1천 2백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4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1억 7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에 대한 도세 감면이 종료되어 전년도 부과액 대비 7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1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7월분)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 납부 안내문 게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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