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본격적 영농철 맞아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7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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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정비·점검, 등화장치 부착, 음주운행 금지 등
▲ 임대농업기계 안전 사용 수칙 설명

[뉴스스텝] 아산시는 10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업기계 임대 건수와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연간 농업기계 사고 979건 중 130건이 본격적인 수확기인 10월에 집중됐으며,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62명에 이른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트랙터, 경운기 등은 이동 전에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조행 장치 등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 운행 및 농작업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전조등 같은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기계의 엔진오일·냉각수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교환 또는 보충하고, 교환 주기가 도래한 부품은 교체하여야 하며, 전복 방지 프레임 등 각종 안전장치를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셋째, 농업기계의 회전 장치에 옷가지나 장갑이 감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모·안전화·장갑 등의 보호구를 꼭 착용한다.

또한, 농업기계 도로운행 시 과속·과적을 삼가며 전방주시를 포함한음주운행 금지 등 주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일반 차도보다는 가급적 차량 통행이 적은 농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기석 아산시 농촌자원과장은 “10월은 대부분 작물의 수확 철로 농업기계의 사용량이 많아지고, 특히 농업기계의 야간 이동 또는 야간 농작업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반사판·등화 장치 부착 등 농업기계 안전 사용 지침을 반드시 실천하여, 안전한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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