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버스' 선언한 종로구, 교통약자도 청년도 걱정 없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0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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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청년·어르신 아우르는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12월 18일 지원금 첫 지급
▲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 신차 운행 시승식

[뉴스스텝] 종로구가 버스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공재’로 재정의하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교통약자 지원 무료 셔틀버스’는 39인승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1대를 활용해 평일 9시부터 18시 30분까지 하루 3회씩 운행한다.

노선은 종로구 동남쪽 창신동에서 시작해 북서부 평창동까지를 순환하며 총 50개 정류소를 경유한다.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함은 물론, 주요 문화시설(종묘·탑골공원 등)과 행정기관(구민회관·보건소 등)을 포괄해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1회 평균 이용객은 79명이고, 1일 평균 이용객은 237명이다.

구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차를 발주하고 12월 15일 이를 기념하는 시승식을 가졌다. 이날 정문헌 구청장은 무료 셔틀버스 탑승 현장을 찾아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종로구 교통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2025년 9월 1일부터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아동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 체계를 구축해 주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신청은 교통카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종로구 교통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하며, 한도는 분기당 어르신·청년 6만 원, 청소년 4만 원, 어린이 2만 원이다. 연간 최대 각각 24만 원, 16만 원,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로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종로구는 이달 18일 첫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버스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라는 믿음 아래, 이동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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