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4 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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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 기준 미환급금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지급 통지 후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이다.

9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7,450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과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추가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전화 상담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 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 소멸로 시 금고에 귀속되는 만큼, 신속히 환급받으셔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 환급계좌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2층 징수과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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