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아이돌보미 법정의무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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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활동가 역량 강화
▲ 예천군청

[뉴스스텝] 예천군가족센터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에서 아이돌보미 법정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 가정방문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교육, 긴급복지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총 109명이 수료했다.

주정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돌보미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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