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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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확대...검사 지연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 홍성군청

[뉴스스텝] 홍성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출장 정기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된 대형 전기이륜차이다.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환경검사에 더해 제동장치·등화장치 등 안전검사가 추가되어 검사 항목이 강화되어 이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 불량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들은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검사 일정은 9월 ▲8일 홍북읍 신경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9일 홍북읍 전체 지역(신경리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0일 홍동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장곡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11일 갈산면 오전 10시부터 12시, 서부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12일 구항면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 은하면·결성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다.

검사는 각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되며, 은하면·결성면의 경우 은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관이 위치한 홍성읍(한국교통안전공단 홍성검사소), 광천읍(광천 현대공업사), 금마면(홍성자동차종합검사소 정원)은 출장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지역 소유자는 검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카드 결제 가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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