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4년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6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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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발생 제로화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본청에 원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18개 읍면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 없는 원주시'를 목표로 민관군이 힘을 합쳐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2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산불조심 깃발 1,500여 점 게시 ▲현수막과 차량용 삼각 깃발 등의 홍보물 설치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

또한, 산불 예방과 감시를 위해 18개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산불유급감시원 168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을 선발·배치하며, 산불 경보 ‘경계’발령 시 98명, ‘심각’ 발령 시 178명의 공무원이 읍면동 산불취약지역에 투입된다.

이 외에도, 산불감시 초소 16개소와 봉화산 등 4개소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운영해 감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원주시는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동진화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횡성군과 공동으로 민관헬기 1대를 임차해 산불 발생 시 15분 내에 초동진화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 공중 감시체제를 구축했으며, 효율적인 초동진화 대응과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산림항공본부 등 15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실화자와 무단 입산,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등의 금지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허가 없이 불을 놓는 등 불법 행위 3건에 대해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복구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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