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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위치도 |
[뉴스스텝] 부산시는 주요 관광지, 교차로, 관문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킬로미터(km)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16개 구·군에도 자율적으로 청정 거리를 지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지정 대상은 ▲해운대·송도·다대포 등 해수욕장 ▲부산역, 구서나들목(IC), 김해공항 입구 등 관문 지역 ▲서면·연산·수영·덕천·문현·미남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는 정당과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해 모든 현수막의 설치를 금지하고,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통해 상시 단속·정비·철거가 이뤄진다.
한편, 운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포상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중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현수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원칙 확립과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미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청정거리 운영으로 부산에 맞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산의 이미지는 시와 구·군의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지정과 연계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함께 해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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