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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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토지이동 된 1398필지, 9월 2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139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팩스·우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 확인,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해당 제도는 의견이 접수된 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며, 지가 반영 등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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