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민 안전보험 강화… 사고·일상·마음까지 지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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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기 치료를 위한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 시행
▲ 자전거를 타고 관내 점검에 나선 정문헌 구청장의 모습

[뉴스스텝] 종로구는 올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자전거 이용자, 전 구민과 상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며 구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주민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을 시행한다.

저소득 고령층이 사고를 입는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지연돼 건강 악화와 생활 불안정에 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증빙 절차는 간편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익형 상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최대 200만 원의 상해 장례지원금을 비롯해 교통상해 입원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수술비를 보장한다. 기존 생활안전보험·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만큼,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도 시행한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는 물론, 개물림 사고 치료비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사고나 탑승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 인한 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구민 전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도 마련돼 있다. 건물 구조와 관계 없이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물 손해에 대한 주계약뿐만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각종 특약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입 한도는 최대 1억 원이고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 제도들은 취약계층부터 구민, 상인까지 아우르는 종로구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핵심 정책”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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