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행사 내일부터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08: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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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5. 5일간 관내 전통시장 18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줘
▲ 추석맞이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행사

[뉴스스텝] 부산시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일(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북구 등 11개 구의 18곳의 전통시장이 이번 할인행사에 참여한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참여 전통시장 18곳은 ▲보수종합시장 ▲충무동새벽시장(충무동해안시장) ▲봉래시장 ▲남항시장 ▲부전마켓타운 ▲동래시장(수안인정시장) ▲정이있는구포시장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좌동재래시장 ▲반송큰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가동 ▲신평골목시장 ▲하단오일상설시장 ▲장림골목시장 ▲괴정골목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서동향토시장) ▲연동시장(연동골목시장) ▲수영팔도시장이다.

이곳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금액이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당일 구매한 국산 농축산물 영수증 등을 가지고 시장 내에 있는 행사 공간(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하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농축산물, 수입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최근 농축산물 시세 상승 속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축산물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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