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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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395건 6억 6천만 원 부과,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 게첨
▲ 강릉시청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7,395건에 6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사업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별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제외되나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는 당해 연도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 부터 31일까지이며,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1개 읍면동 및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들이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이체신청, 스마트폰,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납부,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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