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5 08: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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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2000㎡ 내 점포 30개 이상→ 15개 이상 밀집 기준 완화
▲ 음성군청

[뉴스스텝] 음성군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선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군에 신청해야 했다.

군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운영 중인 곳은 충북도 1호로 2021년에 지정된 설성골목형상점가 1곳뿐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2천㎡당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도 삭제해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라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어려운 시기를 소상공인과 함께 이겨내고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점가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호, 3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달 29일 ‘음성·진천 지역사랑상품권 교차사용지역 확대협약’을 체결해 맹동면-덕산읍 행정구역 구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개선사업으로 총 121개 업체에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개선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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