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7천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0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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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뉴스스텝]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2천325건,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해 대비 1천3백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대비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허가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만 5천 원부터 5종 7천5백 원까지,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만 7천 원부터 5종 4천5백 원까지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에 설 연휴가 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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