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과 고령층 주거안정 위해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 및 임차계층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5 0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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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투시도

[뉴스스텝] 부산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주거 정책으로, 청년층에 특화된 공동체(커뮤니티)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 수요가 높다.

희망더함주택은 올해 6월 현재 총 16곳 4천812세대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천108세대가 준공, 5곳 1천45세대가 착공됐으나, 청년층의 높은 수요와 고령층 등의 입주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가 정체됨에 따라 시는 사업대상과 공급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범위 확대] 그간 역세권·상업지역에만 공급되어 온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하며,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포함하는 등 사업범위를 넓힌다.

[건축제한 완화]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또한, 시 통합심의를 통해 촉진지구 지정과 동시에 건축을 허가하는 등 행정을 일원화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건립비율 개선]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연면적의 8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건축 제한 등 완화 사항을 적용해, 오는 7월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시는 8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주택의 공급 필요성, 청년특화 주거계획, 건축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주거 공급을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국내외 청년주거 관련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입지,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등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층과 같은 임차계층에 특화된 표준주거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가칭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공급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은퇴한 고령층이 주택 내에서 식사와 건강관리, 여가생활, 응급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안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등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건립하는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 건립 시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매입해 점차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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