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차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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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 규모, 업체당 최대 8억 원 융자추천, 4년간 3% 이차보전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시는 3차에 걸쳐 총 95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1차 접수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며, 융자지원 규모는 350억원이다.

신청대상은 공장등록 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시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융자인 만큼 신청 이전에 대출희망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9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에서 최대 8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업부담 이자 중 연 3% 내에서 4년간 보전 받게 된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간 보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홈페이지)의 고시공고(‘중소기업’으로 검색)를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국 주요기관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등록 지원 △R&D 정부공모과제 컨설팅 지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참가비 지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024년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출액이 20퍼센트 이상 감소했거나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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