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서비스' 전국 첫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1 08: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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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연계 분석 통해 32억 원 규모 사전 안내...납세자 불이익 예방하고 신뢰 행정 구현
▲ 강남구청

[뉴스스텝]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사후 정정’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납세자 보호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구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757건 32억 원 규모의 ‘지방소득세‧주민세 사전 안내 및 신고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주민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뒤, 착오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정정해야 하는 사후적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늦게 발견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사전 안내형 세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지, 안분(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나누는 것), 세액 공제 등 착오가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건을 미리 점검하고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막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선제적 행정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통보자료, 타 지자체 자료, 자체 신고 자료 등 공공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서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납세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소별 명세서 등을 검토해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사전 안내를 통해 정정 기회를 제공했다. 납세지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자체 간 세입 경정을 실시하거나 신고 안내를 했으며, 과다 납부된 세액은 즉시 환급 안내를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서비스를 경험한 한 관내 법인 관계자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법령을 몰라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구청 안내 덕분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었다”며 “가산세 부담도 줄고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와 세목 간 연관성을 적극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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