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 인기…28만 명 이용 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3 08:15:05
  • -
  • +
  • 인쇄
단속 예고 서비스 28만명 이용 중…올해 1만 2천 명 신규 가입
▲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물

[뉴스스텝] 영등포구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서비스’가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과 차량 이동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10분 후 단속 예정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다. 잠시 주차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유예하고,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서비스의 가입 인원은 28만여 명으로, 월평균 6천여 건의 단속 사전예고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4만 2천여 대다. 이를 고려하면 이미 많은 구민이 서비스에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구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서비스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정 소식지와 알림톡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가입자가 1만 2천여 명이 증가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생 3천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실시해 단기간에 천여 명이 가입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로 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당하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서비스에 가입한 신길동 주민 박모(38세) 씨는 “지난번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면서 잠시 정차했는데 문자 알림을 받고 바로 차량을 옮겨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 또는 ▲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민 외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더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함께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월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7회 천제(天祭) 봉행 거행

[뉴스스텝] 영월군은 오는 11일 제47회 영월군 농업인의 날을 맞아 영월 농업의 풍년과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천제봉행을 스포츠파크 광장에서 거행한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제7회를 맞이한 영월군 천제 봉행은 매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다가올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하늘에 제를 올리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영월군, 영월군의회 등 행정·유관기

남해군 미조면 노구항,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뉴스스텝] 남해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회복형)’ 공모에서 미조면 노구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어촌 내 신규 인력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는 해양수산부 대표 공모사업이다.남해군은 공모 준비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울산시, 주소정보시설로‘여성안심귀갓길’밝힌다”

[뉴스스텝] 울산시는 여성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주소정보시설의 활용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여성안심귀갓길 도로명 엘이디(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체감형 역점사업인 제2차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사업 대상지는 북부·남부경찰서와 북구 명촌7길 남구 무거동 울산과학대 남구 달동 여성안심귀갓길(달동주공 1단지 주변) 남구 달동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