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5 08: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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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음성군청

[뉴스스텝]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만537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85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해 소중하게 지출되는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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