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역 여성농업인 위한 '편이장비' 지원 앞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0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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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억 6천만 원 투입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 추진
▲ 태안군청

[뉴스스텝]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장비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업대와 고추 수확차 등 각종 편이(便易)장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 추세 속 농업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들의 농작업 자세가 개선될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더불어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75세 여성농업인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농가당(세대원 합산) 농지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하며 축산의 경우 소 100두, 돼지 3천두, 닭 3만수 미만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및 경영주 △농작업량이 과다한 여성농업인 △2023년 지원했으나 탈락한 여성농업인 △최근 3년 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여성농업인 순이다.

단, 타 산업분야 사업장등록이 있거나 전업 직업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사업 지원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장비는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다목적 파종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이며, 승용장비(승용 예초기 등)나 8마력 이상 장비(경운기 등),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무인화 장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2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며, 최종 선정 시 농가당 최대 50만 원 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편이장비 구입 후 사업비 증빙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현재 태안군의 여성농업인 수는 총 8550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20대 가량의 편이장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사와 영농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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