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 출국금지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2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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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 전국합산 기준 출국금지 대상 확대
▲ 충북도청사

[뉴스스텝] 충북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8억원에 달한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기준이 도내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전국 합산 체납액 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국금지 인원은 ▲2019년 8명 ▲2020년 8명 ▲2022년 2명 ▲2023년 3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군별 출국금지 요청 인원은 청주시 14명, 충주시 5명, 괴산군 3명, 증평군‧진천군‧음성군‧단양군 각 2명, 제천시‧보은군‧영동군 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최종 대상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되며, 계속해서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1월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고, 명단공개자의 수입물품(입국시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한 바 있다.

충북도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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