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 대표발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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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통해 정책 반영의 객관성 강화 및 주민권익 보호
▲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의원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 발언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뉴스스텝]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노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가 9월 1일 제329호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강남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 내 쟁점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구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주민평가 ▲단순 의견수렴 등 여론조사의 악용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효력 범위를 분명히 했다.

노애자 의원은 지난해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모산 파크골프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더라면 의회 점거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추진되는 주요 시책이나 지역 내 쟁점 사안에 대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례가 늦게 마련됐지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가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기초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의 정책 방향과 의회 정책 점검 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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