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금천구,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제도화... 월 3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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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및 무료 양성교육 지원
▲ 금천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 01번 모습

[뉴스스텝]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제도화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구는 10개 노선, 6개 업체에서 총 84대의 마을버스가 등록돼 있다.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는 144명으로, 올해 2월 기준 충원율은 평균 71.2%에 그쳐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시내버스나 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배차간격 증가와 혼잡도가 심화되는 등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구는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민 의견청취, 운수업체 간담회, 법률·세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월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며,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양성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처우개선비는 마을버스 운행노선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근무 중이며, 분기 기준 50일 이상 실근무한 운수종사자다.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도 5월부터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올해는 총 23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교육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된다.

교육은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되며, 5일간 총 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1년 이상 운전 경력이 면제돼 빠르게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갖춘 장기적 해결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유입을 촉진해 마을버스 운행률을 회복하고, 주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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