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서 주인으로"…금천구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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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민 · 금천구 소재 직장인 · 등록 외국인이라면 참여 신청 가능
▲ 금천구 주민자치회 제5기 신규위원 모집 포스터

[뉴스스텝] 금천구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금천구 주민자치회 제5기 신규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별 5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번 신규위원 모집인원은 총 350명이다. 동별 모집인원은 신청 동에 확인하면 된다.

주민자치회 제5기 위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장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 행정사무 위·수탁 운영 ▲주민 화합을 위한 자치활동 및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과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천구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금천구 관내 학교 · 기관 · 단체 ·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해당 동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금천구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위원 정원(동별 50명)의 10%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해 다양한 주민의 주민자치 참여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천구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신청자는 주민자치학교 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번 교육은 신규 참여 주민과 주민자치회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을 구분하여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평일 오전과 오후, 주말, 야간 시간대 등 언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양한 교육 시간 선택과 함께 교육 장소 또한 주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금천구청, 독산권, 시흥권의 장소에서 진행된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출장, 병원 치료, 교육 연수 등으로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온라인 과정 6시간 이수도 가능하다.

구는 교육 수료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선정해 위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자치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지역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라며, “우리 동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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