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건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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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관악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21년 6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5월 31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본격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선 4월 29일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단순 실수로 인해 늦게 신고한 사람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범위가 조정됐다.

기존 과태료 범위는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으나, 변경된 과태료 범위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조정됐다. 단,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대로 100만원이 유지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거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세 사기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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