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4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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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특별법 시행과 부산시 지원 조례 제정으로 '23.9월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정책 본격 추진
▲ 부산시청

[뉴스스텝] 부산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및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83건이 접수됐으며, 지원받은 건수는 66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는 49명이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24회차)간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12월 신청 건은 올해 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에도 계속해서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부터 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도시·건축·주택’의 ‘전세피해지원(전세사기피해자등 금융주거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못할 경우 부산시청 1층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편리를 위해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들이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3층 국민은행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해 전화상담 예약시스템을 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전세사기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을 맺어 피해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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